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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연금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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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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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5급이상 중상이자의 경우는 사망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상이처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고 또한 수명단축에도 상이처가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이정도가 경미한 6급상이자의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이처가 원인에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수급권 승계를 인정토록하여 6급비상이사망유족에 대하여도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6급상이자의 사망시에도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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