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 또한 본인과 그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게 되나,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세대별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할인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공단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2일부터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51000원인데 50% 할인 해서 25500원 내고 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