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보훈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과 진료의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은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그 유.가족은 30% 내지 6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알콜 중독,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불안장애를 비롯한 모든 정신질환(분류상 심리질환은 없음)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훈병원을 비롯해 5개 보훈병원에 정신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문의가 상주하여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3곳은 외래 진료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