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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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국가유공자)

0 2,984 2005.07.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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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2005.06.30 10:42:24]
          
(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던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징수규칙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특허권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은 납부자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허법등의 개정으로 소멸권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등 의장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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