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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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재검, 재분류 신체검사의 함정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

0 6,299 2005.0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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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은 초기신검후 2년이내 상이처의 악화, 신검 불인정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신체검사입니다. 등급미달의 경우 자료를 보강하여 신청을 많이 하지만 간혹 받은 등급에 불만으로 신청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받으신후의 재검은 상이처의 상태와 의사자문, 국사모회원분들의 조언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하세요. 간혹 등급 하락및 박탈되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재분류는 등급판정후 2년이 경과한후 신청하는 신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장애인등급보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애 3,4급이신분이 6급이신경우도 있으니까요.

신검에 임하시기전에 상이등급표를 수십번을 보시기에 상이등급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복상이등급표는 꼭 집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할것은 중복상이등급표는 초기 부상당할때의 기준이란겁니다.

상이처부위의 악화로 재분류신청은 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다른곳에 상이처가 생긴경우는 중복상이처 기준표를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처음 유공자등록될때 신장으로 4급, 고관절로 6급1항의 유공자인경우는 국가유공상이 3급으로 판정받으나 신장으로 상이4급이신분이 신장이 악화되어 고관절로 전이 되어 6급1항의 추가상이가 생길경우엔 3급판정이 나는것이 아닌 두 상이처중 높은급수인 4급으로 판정납니다.

재분류신청자중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타상이처가 생기신분들은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관련법률, 시행규칙도 아닌 보훈처 신체검사 규정이라 하니 아이러니도 아니고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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