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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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 지원

0 990 2001.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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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 전원
ㅇ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인정, 사업내 입소자 제외), 직업훈련원 입소자
나. 지급액(2000년) : 주·야간 1인당 월 30,000원
다. 지급시기 : 매분기 말일에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
라. 사설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과 훈련비 면제 또는 감면 협조

2. 직업교육훈련수료자에 대한 특혜
가.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임(96년부터)
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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