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연말 소득공제

할인우대 생활정보

연말 소득공제

0 2,629 2006.10.26 1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내용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2.추가공제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환자로 판정된 자 (등외자 포함)

3.증명방법
가.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자증명서" 발급 받아 위와 같이 제출

4.관련규정
가. 소득세법 제5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