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취득세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부동산이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부동산(주택)에 대하여는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