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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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0 1,474 2003.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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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훈장 중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받거나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국민체육훈장, 녹조근정훈장, 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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