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0 1,515 2003.05.22 19: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고용명령은 기업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고용의무를 자발적인 우선채용,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인원이 남았을 경우, 기업체의 채용의사 및 시기와는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를 취업시키는 제도로서 기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명령을 받고 지연기간이 길어질 경우 관할 보훈(지)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지연사유, 향후채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