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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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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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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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이면 됩니다.
ㅇ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의 기준은 각 학교별기준(학교 학칙또는 장학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나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시면 그 당해 학기부터 면제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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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권위와 차별이 생겨나네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보훈부가 저런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7급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차관이란 인간이 상이등급에 대한 지식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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