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영예수당은 무공의 영예를 기리고, 고령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 동수당은 무공수훈자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5가지 종류의 훈장을 수여 받으신 분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로서 상이군경이나 유족으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60세이상이면 고령에 따른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