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구분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는 심사의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으로서 판정받은 5급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