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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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준태 / 02-2020-5135
 
❍ 군복무 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

  -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천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수원지법, '08.4.18.선고)

❍ 재판부는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중증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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