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재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에 관한 정상인의 운동범위를 굴곡 150°, 신전 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 112.5°(= 150° × 3/4)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와 대등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이어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인 7급 807호에 해당되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후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현재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이완되어 KT-2000 전위검사의 전방 동요 검사상 30Ib 힘에 대해 좌우 무릎 동요차가 5.4mm(우측 : 8.2mm, 좌측 : 2.8mm)로 나타나고, 좌측의 정상 슬관절에 비하여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그 부위의 동통과 동요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동가능영역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장애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슬관절 장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이 정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