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고는 2009. 4. 7. "자신이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9. 14.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을 해 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소멸한 친족관계를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보호해 줄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를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법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12,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원고 역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과 상관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망인의 친족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취지는, 유공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지, 이혼으로 이미 친족관계가 소멸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소급하여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 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원고와 협의이혼하기 전까지 신용카드사와 은행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원금만 약 75,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약 51,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망인과 원고는 1988. 5. 경부터 부산 **구 **동 ***-* 00맨션 *동 ***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딸인 김**이 1998. 4. 27. 이혼하고 손자인 송**와 함께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로 이사온 후 건강이 악화되자,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김**, 송**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2. 10. 22.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겼다.
(3) 당시 원고는,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김**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갔으나, 김**이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03. 2. 18. 망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망인, 000, 000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5) 000은 2004. 4. 경부터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8. 경부터는 유방암이 재발하여 뇌암으로 전이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09. 3. 5. 사망하였으며, 망인 역시 같은 달 17. 사망하였다.
(6) 원고는 주소지를, 2003. 1. 17. 원고의 언니인 000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000 000-00으로, 2004. 11. 22. 부산 동래구 000 0000-00로, 2004. 11. 29. 위 000 341-23으로, 2005. 8. 9. 원고의 올케 거주지인 부산 북구 000 ****-* 00아파트 *동 ***호로 옮겼다가, 2009. 9. 21.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고, 2003. 2. 18.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같은 해 4. 경부터 기초생활급여를, 2005. 7. 경부터 노인교통수당급여를 수령하였다.
(7) 원고는 000과 망인의 사망 전에는 000과 망인의 병수발을 하였고, 사망 후에는 송대희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주소지를 수차례 변경하였음에도 실제 거주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웃들은 원고와 망인이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3, 5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1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갑 16, 17, 20호증의 각 1, 2,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 제1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0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과 원고는 1969. 5. 15. 혼인신고를 마친 뒤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50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는 점, ② 비록 망인과 원고가 2003. 2. 18. 신용카드사와 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딸의 집에서 딸, 손자와 함께 거주해 온 점, ③ 실제로 원고는 딸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딸과 망인의 간호를 맡아 하였고, 딸의 사망 후에도 손자를 계속 돌보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소지를 친척들의 거주지로 여러 차례 변경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경비원 월급만으로는 4인 가족의 생활비와 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기초생활급여라도 수령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에 보태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과 원고가 혼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배우자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협의이혼 이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과거 법률상의 배우자였던 사정을 들어 유족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에 협의이혼하여 사망 당시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과거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를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 배우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