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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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0 1,900 2021.12.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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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 질문 ]
2006년도에 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으려 합니다.
상이처인 오른쪽 무릎이 힘이 없어 왼쪽 무릎에도 무리가 가서 왼쪽무릎도 반월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양쪽 무릎이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 있다고 겁만주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기존 상이처로 인해 추가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실수 있으나 기존상이처로 인해 좌측 무릎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판정시 최초 인정상이처인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을 같이 판정하지 않고 각각 판정하여 높은 등급을 최종 상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무릎 7급, 좌측무릎 7급이 나왔다면 최종 7급이 되는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https://www.ymveteran.com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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