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명"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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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18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대전지방법원 판결 2008.4선고 2008구단***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말경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연대의 위관 장교인 ***로부터 상관을 잘 보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외상성 천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만성 중이염’을 앓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유증으로 ‘좌측 만성 중이염 및 좌안 교정시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15. 위 후유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구단***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3. 원고 주장의 상병 중 ‘좌측 만성 중이염’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7. 21. 및 2007. 2.26. 상이등급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7. 14. ***병원에서 ‘좌측 만성 중이염, 이명’의 진단을 받은 후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8. 위 판결은 ’좌측 만성 중이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4,7호증,을 제7,8호증, 을제9,11.12, 13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법원 2005구단***호 판결에서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병원 신체감정결과(이법원 2007구합***사건 진행 중 시행됨)
원고에게는 메니에르병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그 증상으로는 청력손실,  어지러움, 이명 등이 나타나며, 이명, 난청, 만성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다.
(2)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원고는 2007. 7.경 진찰받은 결과 좌측 만성 중이염, 양측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되었고, 양측 메니에르병은 만성중이염의 합병증으로,원고가 호소하는 이명증상도 만성 중이염과 관련되어 있다.
(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이 법원 2005구단*** 사건 진행중 시행됨)
원고는 고막의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로, 고막의 천공은 대개 급성 중이염아니 만성 중이염 또는 외상에 의해 유발된다. 원고는 좌측의 간헐적 이명을 호소하고 있다.
(4) 이명과 메니에르병에 대하여
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병경위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메니에르병이나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 내이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고 그 외에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 두부외상,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한다.
메니에르병은 간헐적으로 내이의 림프액이 증가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이러한 내림프계의 압력증가는 내이의 기능장애를 초리해여 이명과 난청, 현훈과 균형감각상실이 생기게 된다.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어지러움과 균형감 상실, 구토, 안구 진탕, 이명, 특히 저주파 영역의 난청 등으로, 이명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발작 기간에만 나타나기도 한다.
〔인정근거〕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1,2, 갑제7,8,9호증, 을제4,5호증, 을제11,12호증의 각1,2, 을제15,16,17호증, 을제21호증, 을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만성 중이염’은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메니에르병에 준하는 증상으로, 메니에르병은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자체도 만성중이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동반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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