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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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단****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2행 사이의 "다. 판단, 3. 결론"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고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왼쪽 발목 부위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200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01특공여단 1대대 1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6. 2. 13.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왼쪽 발목의 통증 등으로 2006. 2. 17.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6. 5. 13.경 힘정형외과에서 '㉮ 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 연골염, ㉯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라는 이 사건 상이(이하, 위 각 상이를 각각 '㉮항 상이', '㉯항 상이', '㉰항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그에대한 수술을 받았던 사실, ③ 원고의 소속부대장인 육군 제201특공여단장은 2006. 5. 23.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증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5. 11. 군에서 만기 전역한 이후에도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한편 제1심법원의 위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도 ㉮,㉯항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항 상이는 기왕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왼쪽 발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왼쪽 발목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 ㉯항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에 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항 상이가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전부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항 상이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에서 ㉮, ㉯항 상이(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항 상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항 상이(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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