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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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99 47,958 2003.08.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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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시 필독사항 >

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받아 발병경위가 기재된 공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전역전 6개월부터는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역, 퇴직전에 "병상일지등 의무기록, 영상기록, 전공사상확인서류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정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03각군 참모총장,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 08전공사상자

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참전유공자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3.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FAQ >

* 공상은 공무수행으로 부상,질병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 2012년 7월 1일 법개정 시행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지정 받기가 힘듭니다.

* 훈련등의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부상, 질병에 한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며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는 상이의 경우 요건 지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비해당 처리가 됩니다.

* 외상장애가 아닌 질병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군관련기록과 군병원등의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보훈처 등록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 최종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일반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시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7급이 아닌 등급미달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보류가 됩니다.

*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 일부질환을 제외하고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의 경우 동요관절수치 10mm이상, 만성관절염, 강직도등 운동장애등의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판정하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의 종합판정시 아주 불리한 상이등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등록, 신체검사 진행시 필요서류 안내  >

*  등록신청시 진술서, 각군 경찰병원 의무기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본인 자력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및 신검관련 결정처분통지서(신검 결과 통지서의 경우 상이급수 또는 등급미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청에 보훈병원 신검자료, 보훈심사위원회 신검관련 심의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입대전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체검사 관련 진단서, 진료소견서, XRAY CT MRI등 영상자료, 의무기록사본 등

*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와 결정의결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기록 일체

*  기타 추가 입증서류

< 관련 상담게시판 안내 >

* 회원분들의 일반적 질문 : 상담커뮤니티 -> 물어보세요 게시판
* 등록, 신체검사, 법률상담 : 상담커뮤니티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비해당관련결정통보서, 의무기록지등의 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05-379-8669 010-2554-8669 FAX : 0505-370-8669


Comments

이병도 2003.10.05 17:25
감사합니다. 참고 하도록하겠습니다.
허태균 2003.10.10 11:21
감사합니다. 장인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폭탄 파편을 맞고 계속 치료중 이신데 어떻게 해야 유공자 등록을 할수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충익 2003.11.16 10:38
감사합니다^^
박예응 2004.06.22 08:50
우선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만 많이 얻고 가네요.. 다음 부터는 꼭꼭 확인하고 글올리겠습니다
모근옥 2004.07.07 23:06
감사합니다. 힘내야겠습니다.
김인철 2004.07.09 15:59
감사 합니다
김상섭 2004.07.30 03:19
저는 병적 증명서에 그냥 원에 준하지않은 전역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떼야하나여??
김영태 2004.08.06 10:26
이 글을 보고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조덕원 2004.09.18 13:49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됐습니다,
박종근 2004.10.02 21:5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남춘가 2004.10.12 13:02
안녕하세요? 저는 고엽제 후유의증 으로 중등도 판정받았으며 지정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중 당뇨병이 있음을 알게되어 진단서첨부하여 신검을 9월23일부 신청 하였음니다 신검날짜가11월쯤이라는데 본인이 알고져 하는것은 당뇨병이추가 되어 본인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함니다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음니다
김용완 2004.12.04 11:11
감사합니다.많은도움이 된것같읍니다.
이호석 2004.12.06 00:31
아버지께서 월남참전용사이쎳습니다..문제는 제가 어질적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병을앓다가 돌아가셨는데,...고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것같습니다..얼마전 제친구 아버지도 고엽제 판정을 받으시고..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여..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최종안 2004.12.09 12:14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권정만 2004.12.18 18:13
감사 합니다!
박홍순 2004.12.19 16:01
감사합니다.. 10년전에 의가사제대후 일반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았는데.유공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조동영 2004.12.23 16:43
그저 무능함의 소취로 아파도 운명이려니 하며 살다가 제대후 13년이흐른후 재차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그 주위마져 디스크로 진행중이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헤메다 이곳까지 왔는데 보훈대상자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김종석 2005.09.06 16:32
감사합니다,,여러분 화이팅,,힘네시구,,
김규관 2005.11.29 22:34
찬찬히 읽어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응 2006.05.10 14:49
병적증명서에서 공상유무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의병으로 되어 있는데...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김민기 2006.06.10 15:35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도움될만한 글들이 많이 잇네요
이희자 2006.06.30 15:15
의지할만한 모임 이군요 마음이 힘든가족으로서 도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김요열 2006.07.03 12:22
많은 도움이된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 2006.07.19 12:2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익 2006.08.04 23:40
예~ 도움이 되었구요 공상확인 되면 여러분께 결과 전할께요
양재석 2006.08.07 00:47
도움이 된네요. 감사합니다.
장면 2006.08.23 20:34
저희 같은 경우 아주 유익한 사이트인것 같구요. 너무 소중한 자료 귀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정근 2006.08.26 13:33
네 감사합니다
이진홍 2006.09.01 17:26
감사합니다. 조금 이나마 이해가 되네요
노광철 2006.09.04 23:57
감사합니다. 신검이 3일 후인데 참 걱정되네요...
김민규 2006.09.05 00:35
감사합니다. 이글을 확인하지 못하고 회원게시판에 도움의 글을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송홍주 2006.09.22 08:25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박태석 2006.09.25 22:41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김영근 2006.09.27 13:15
감사합니다...
원용연 2006.10.01 10:27
감사 합니다 !
김동우 2006.10.13 01:1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장욱 2006.10.15 14:46
대단히감사합니다
오영상 2006.10.18 16:14
좋은 말씀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준석 2006.10.21 20:37
주옥같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재현 2006.11.08 13:01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도윤 2006.11.14 16:15
97년에 의병전역후 1년간 벼라별 짓을 다 해보다가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유공자를 알게 되어 신청 12월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재권 2006.11.28 18:17
비공상일경우 공상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해야하고 양식좀 있음 올려주세요.
김규창 2006.11.29 19:54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찾아와서 공유하겠습니다
이영우 2006.12.01 02:32
자세한설명 갑사드립니다..
정영복 2006.12.02 12:40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하민수 2006.12.14 10:23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송연웅 2006.12.21 01:00
좋은 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현수 2007.01.05 20:20
좋은글 감사합니다
최상권 2007.01.31 12:50
자세히 안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호림 2007.02.16 12:05
설명 감사합니다
주영로 2007.02.23 16:11
감사합니다...이른 좋은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83년 의병전역하고. 여테껏 유공자신청도 않하고 병신 안될 걱정만 하고 살았네요...다리도한번 쭉펴고 못살았는데...ㄳ
박원서 2007.03.05 15:42
좋은글 감사합니다
김도경 2007.03.06 12:50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예비유공자의 한사람으로서 3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했습니다 현재는 신검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군복무중 공상으로 위절제수술로 위의75%를 절제하고 1974년 의병 제대하여 2007.2.26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선찬 2007.03.14 22:3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성제 2007.03.15 20:26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재 2007.03.16 16:06
감사 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김종국 2007.03.30 19:35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 읽고 감니다.
정원진 2007.04.02 17:51
감사합니다..
이주봉 2007.05.01 20:36
잘읽었습니다 많은도움되리라싶네요
이종준 2007.05.04 06:0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진우 2007.05.28 11:2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허준 2007.05.28 15:54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들러서 도움받을께요
김민식 2007.06.01 12:58
잘읽었습니다 많은도움이될꺼같습니다^^
정영찬 2007.06.13 17:51
좋은의견 감사감사~~
이춘재 2007.06.14 18:2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권민석 2007.06.15 19:59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윤동근 2007.07.06 04:15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삼각인대파열 수술상태 등급 몇급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전영근 2007.07.08 08:3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의우(인천) 2007.07.11 12:35
좋은글감사합니다 큰힘이데는군요 오늘접수했씀니다.
김영태(꽃) 2007.07.25 12:02
예비 유공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유공자가 되시면 유공자 모임에 참석 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반듯이 유공자가 되십시요... 아울러 건강 하시길 빕니다.
김민수 2007.07.28 02:10
감사합니다.. 정말
박종철 2007.08.12 17:52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혜성 2007.08.29 20:2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재휘(대구) 2007.09.05 08:00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됬습니다.
최남식 2007.09.10 08:29
좋은글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하구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문영기 2007.09.10 21:53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안상혁 2007.09.13 02:04
일직 알았더라면.. 후회가 되는 군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최춘식 2007.09.23 00:17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모임이 되어서 희생한 우리의 젊은날들을 가치있게 만듭시다
백명훈(전북) 2007.10.09 21:40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윤희 2007.10.10 18:52
공상인지 아닌지를 어디를 보면 써있는지요?
최순신 2007.11.01 16:21
좋은글 감사합니다.
박영수 2007.11.09 18:30
이글먼저읽고 질문하면 선배님들 수고를 덜어줄듯하네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박두한 2007.11.25 21:22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글올릴때가 없네요. 다른 원인에 의한 장애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장애원인이 서로 다릅니다. 이미 신검을 받은 장애는 전공상이처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장애의 원인인 전공상이처확인을 받을려면 전공상추가확인신처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처음 등록신청을 해놓고 신검날짜를 통보를 기다리다가....다른 부위도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보훈청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등록신청한 것 결과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검 받은후(기준미달) 우편으로 다른 부위 등록신청을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심신체검사신청은 전공상확인을 받은 장애에 대한것이고,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은 지금 제가 신청하려는 새로운 원인에 의한 장애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결론은 재심신체검사신청과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송범석 2007.11.26 22: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석배 2007.12.06 17: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인수 2007.12.06 19:22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맣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우재 2007.12.27 00:41
좋은자료 많은도움이 되었읍니다.앞으로도 많은 엎 데이타 부탁드립니다
이현무 2008.01.22 15:53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준기 2008.02.16 13:05
너무고맙게, 그리고너무 많은좋은길잡이... 감사드립니다
박길재(용인) 2008.02.16 17:32
정보공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활동 하겠습니다/
장규만 2008.02.19 23:10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이영호 2010.06.10 16:53
감사합니다.. ^^
김소령 2010.12.06 13: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__)
jsonim 2011.04.08 12:14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김재영 2015.03.03 09:58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많이 여쭈오 볼게요!
epik34 2018.03.22 11:37
감사합니다.!
태극기 2019.11.15 20:29
늘~감사 합니다.~♡
태극기 2019.12.08 15:20
늘~수고가 많습니다.^^
돌쇠 2020.03.02 12:34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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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1569 0
18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2037 0
17 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1770 0
16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2345 0
15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757 0
14 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549 1
13 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1600 0
12 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1374 0
11 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1894 0
10 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1678 0
9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1 2022.05.15 2214 0
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2022.05.12 2220 0
7 보훈등록 [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621 0
6 신체검사 [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 2022.05.06 2658 1
5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2021.12.21 1911 0
4 보훈급여금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댓글+1 2021.12.21 2153 0
3 보훈등록 [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2021.11.21 2136 0
2 복지지원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2002 0
열람중 보훈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99 2003.08.01 479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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