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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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0 1,767 2010.06.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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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판시사항】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같은 달 2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63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의 진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받고 1953. 9. 20. 의병 전역한 사실, 위 병원에서 작성한 병원일지상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일은 ‘1952. 5. 25.’로 되어 있으나 원래 ‘1953. 5. 25.’로 되어 있다가 위 일자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전역 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1958년경 국립오류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59년경에는 국립의료원에서 좌측 제1~제5늑골을 절제하는 좌측 흉곽 성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3. 2. 24. 이 사건 상이의 치료를 위하여 시술받은 흉곽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각종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8.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병상일지상의 발병일 기재 부분은 사실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거나 그 병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흉곽 성형수술을 받아 현재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상 상이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는 수주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하지만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폐결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과 사역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일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전역일로부터 무려 40여 년(수술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4여 년에 이른다.)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상 상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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