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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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0 1,756 2010.06.2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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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마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2005. 1. 14. 선고 2004누2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해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운 인지기능은 보였으나 특별한 경계성 지능 증상의 발현은 없었고, 정신분열증상 역시 보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전역할 무렵부터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군복무 중 외상을 입었다거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기타 선임병 등에 의한 질책으로 어떠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능이 경계성 지능에 이를 정도로 나빠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동에서의 약물치료로 인하여 지능이 낮아졌다거나 정신분열증상이 생기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증상들 중 원고의 경계성 지능 증상은 그가 원래부터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경계성 지능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원고의 위 경계성 지능 증상과 정신분열증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지능은 지능지수(IQ)에 따라 정신지체, 경계성 지능(경계선 지능), 정상지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70 이하의 지능지수에, 경계성 지능은 71 내지 84까지의 지능지수에, 정상지능은 85 이상의 지능지수에 해당하나, 정신지체 및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지능지수 자체만으로는 정신지체나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적응능력의 장애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지체나 경계성 지능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때 시행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84로 나타나 경계성 지능 증상을 보일 소인을 지니고 있었을 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급반장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하고 급우들의 신망을 얻기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군입대 후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5주째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1주가 남았을 때 흡연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같은 훈련동기생들과 신병훈련소에서 퇴소를 하지 못한 채 유급되어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두 번의 기초군사훈련 및 전산병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기초군사훈련 및 전산교육을 마치고 1999. 2. 27. 해군대학 행정부 군수처에 배치되어 전산병으로 근무를 하던 중 정서적 불안증세, 주의산만,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부적응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 15.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특수전과로 전출되어 전산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사무실 무단이탈,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의 부족 등으로 매일 시행되는 부서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적응 증상을 보여, 2000. 2. 19. 정신지체 의증의 진단하에 국군진해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기에 이르른 사실, 위 입원 중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현병력은 원고가 부대 내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살사고가 지속되어 외래 진료 후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환자의 주된 호소는 자꾸 잊어버리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상급자들이 자신에게 문서작성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주 지적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 것까지 자신에게 미루며, 부대에서의 생활 및 교육이 어렵다는 원고의 진술과 그룹치료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해서 타 환자들의 웃음을 사고,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횡설수설하며, 자주 긴장하고 특히 선임자 및 윗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긴장하여 말을 더듬으며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다는 간호장교의 관찰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군진해병원 담당 군의관은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원고의 심리검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과 담당의사는 같은 해 5. 1.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원고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수행능력을 보이는데, 사고력, 판단력, 계획력과 같은 고차적 인지 기능들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더 낮은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 군입대 후 심리적으로 상처받았다고 여기고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직무상황에서는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검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위 심리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군진해병원 의무조사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 1. 향후 보직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원과 동시에 해군작전사령부 정보통신단에 배치되었으나, 퇴원 후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청소 등의 단순작업을 과업으로 부여하여도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무생활 중 야간에도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등 상태가 불안정하여 같은 해 10. 13. 국군진해병원에 재입원조치되고 국군마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1. 2. 13.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고 퇴원한 후 같은 해 3. 1. 만기 전역한 사실, 원고는 전역 직후인 같은 해 3. 13. 대구 소재 대동병원에 입원하여 경계성 지능, 정신분열증, 분열성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사회 적응능력의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군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서 그의 능력에 벅찬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급자의 질책을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고,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여전히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나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매일 시행되는 부서업무를 따라가지 못하여 직무수행과정 및 병영생활에서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느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계성 지능의 지능지수를 지닌 원고가 군복무 중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경계성 지능 증상이나 정신분열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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