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유족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 선순위자인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 대부지원(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입니다.
- 보상금 지급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자부(1945. 8. 15 이전에 입적된 자) 순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 또는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06. 12. 31까지는 호주승계를 받은 손자녀, 호주승계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인 자녀의 자녀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자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① ~ ③의 유족이 없어야 하며,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夫)의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 또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