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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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437 2020.03.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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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자 연혁
  •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
  • 2008. 3. 28. 전문개정
  • 2011. 9. 15.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 상이자(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상이군경 게시판입니다.
상이등급별보상금수당합계
고령․무의탁중상이부가


1급1항고  령3,073972,3055,475
일  반3,073-2,3055,378
1급2항고  령2,898971,5944,589
일  반2,898-1,5944,492
1급3항고  령2,774979713,842
일  반2,774-9713,745
2급고  령2,46697 2,563
일  반2,466- 2,466
3급고  령2,30597 2,402
일  반2,305- 2,305
4급고  령1,93497 2,031
일  반1,934- 1,934
5급무의탁1,602274 1,876
고  령1,60297 1,699
일  반1,602- 1,602
6급1항무의탁1,462274 1,736
고  령1,46297 1,559
일  반1,462- 1,462
6급2항무의탁1,346274 1,620
고  령1,34697 1,443
일  반1,346- 1,346
7급무의탁482274 756
고  령48297 579
일  반482- 482
* 간  호  수  당․1급1항 2,506, 1급2항 2,411, 1급3항 2,318, 2급 8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군경유족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수 당합 계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619
1,619
1,619
1,619
274
149
149
-
1,893
1,768
1,768
1,619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404
1,404
1,404
1,404
274
149
149
-
1,678
1,553
1,553
1,404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515
515
515
515
274
149
149
-
789
664
664
515
미성년자녀 양육수당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590
1,590
1,590
1,590
274
274
97
-
1,864
1,864
1,687
1,590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381
1,381
1,381
274
97
-
1,655
1,478
1,381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88
488
488
274
97
-
762
585
488
2명이상 사망수당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877

1,629

744
-
-


-
1,877

1,629

744
미성년제매 양육수당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20-03-04 21:41:07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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