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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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6 |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
7 |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 1954년 5월 25일까지 | |
8 |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 1954년10월 25일까지 | |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0년 8월 10일까지 | |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 1953년 7월 27일까지 | |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6일까지 | |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1950년 3월 31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20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 1950년 6월25일까지 |
2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8일까지 | |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 1950년 6월 24일까지 | |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 1955년 6월 30일까지 |
①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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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③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④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
신분별 추 가 서 류 | 학도병 | 공무원 | 특수임무 수 행 자 |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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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 병적증명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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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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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공연장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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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2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
장제보조비 |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90%감면 | |
위탁병원 |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