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ㅁ 답변내용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어도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각각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 2011. 6.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는 지난 2008년 9월 이미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수준의 변화는 없이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를 통해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참전에 대한 공헌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