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보상정책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953. 7.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제적유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승계유자녀 : 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연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변경한 경우
다. 지급액 : 보상금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