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2,488 2020.02.14 12: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 상이처 또는 질병에 한하여 전액 국비 지원

- 위탁병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지원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그 외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 통원진료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는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병실료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단, 특실은 1인실 이용비용과의 차액은 본인 부담)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 7급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14 등급자의 경우 상이처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 발생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331 0
875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356 0
8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311 0
87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351 0
872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288 0
871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315 0
870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1773 0
86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1730 0
86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638 0
867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댓글+4 2020.02.14 3451 0
866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1740 0
865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1771 0
864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558 0
863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3084 0
86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1854 0
8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2898 0
860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392 0
85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044 0
858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170 0
8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567 0
85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891 0
열람중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489 0
854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252 0
85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2695 0
85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085 0
85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796 0
8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384 0
84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1877 0
84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321 0
84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582 0
84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271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