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0 2,301 2020.02.14 12: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6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443 0
875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38 0
87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2438 0
87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428 0
872 기타 확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422 0
87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2412 0
870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2393 0
869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390 0
868 기타 [보훈정보] 2020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0.03.05 2377 0
867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364 0
866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364 0
865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359 0
86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341 0
863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39 0
862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2020.02.11 2309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302 0
860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301 0
85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300 0
858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287 0
857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77 0
856 보훈급여금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73 0
855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52 0
85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2251 0
853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245 0
852 등록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0 2240 0
851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40 0
85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2238 0
849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236 0
84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230 0
847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226 0
846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2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