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0 4,078 2020.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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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공적서류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임


구 분

면 제 대 상

면 제 내 용

절 차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발급수수료


ㅁ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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