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0 1,931 2020.0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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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ㅁ 답변내용


●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와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가 해당되며, 노인용 보장구나 관급식 등을 무상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 상이1급 국가유공자

-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지급기준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건강상태 등 검토

- 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는 보훈병원 등의 결정확인서 여부 확인

- 지급용품의 1인당 지급 연간 한도액은 5개 품목 내에서 12만원을 원칙으로 함

-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3개 품목(기저귀, 물수건, 위생비닐장갑) 지급

- 가정간호서비스대상은 4개 품목(관급식, 기저귀, 물수건, 위생비닐장갑) 지급


● 노인생활지원용품 품목 및 구입한도액


- 지급용품(11종)

연번

품명

구입한도액(원)

내구연한

비고

1

관급식

2,000

-

1캔(봉지)

2

기저귀

60,000

-

월 60매

3

물수건

2,000

-

월 60매

4

위생비닐장갑

2,000

-

월 200매

5

무릎보호대

30,000

2년

 

6

허리보호대

30,000

2년

 

7

안마기

30,000

2년

 

8

지팡이

30,000

2년

 

9

찜질기

30,000

2년

 

10

보행차

100,000

5년

 

11

수동휠체어

120,000

5년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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