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일반장애인에게는 없는 ‘열차 무임 혜택’과 ‘시내・시외・고속버스(우등버스 포함)’ 등을 무임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송시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
열 차 (KTX・SRT 포함)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거동장애 애국지사와 1~2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연6회 무임, 7회이후 50% | - 1~3급 : 50%할인 ・ KTX, SRT,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KTX, SRT, 새마을 : 30%할인(토・일・법정 공휴일 할인 불가)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지 하 철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무임 | - 무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시내버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무임 | 해당없음 |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무임 | 해당없음 |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 30% | ||
시외버스 |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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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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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50% | 해당없음 |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 30% | ||
내항 여 객 선 |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 연6회 무임 | - 1~3급 : 50%(1급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20% ※ 여객선사별 할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 연6회 50% | ||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아시아나)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애국지사와 1~4급 상이자의 동반 보호자 포함 | 50% | - 대한항공 ・ 1~4급 : 50%(1~3급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5~6급 : 30% - 아시아나 ・ 1~3급 : 50%(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50% |
기타 유공자・수권 유족 | 30%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