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0 4,198 2020.02.13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미달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혜택 제외)는 장애기능 보완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 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500만원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바항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04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41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30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01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68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279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34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39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21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80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91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13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71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17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53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74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091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60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27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2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86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67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695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55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14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84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20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85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32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68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