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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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0 2,570 2020.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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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수시 신청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구입하고자 하는 농토를 선정하여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감정 실시

 

- 감정결과 적격농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조세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를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 대부금 지급 

 

● 농토구입대부를 포함한 생업대부의 대부종류별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부한도액

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농토구입

2,500만원

연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3%

7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1,000만원

연2%

3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5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경우 300만원 이상 대부가능 사유- 보철용 차량 구입 시 : 1,000만원-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피해 시 : 600만원까지(피해액 만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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