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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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1,927 2020.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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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의 한도액은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으로, 2013. 6월 이후 신규 주택구입(분양, 신축) 대부에 대해서는 연이율 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 주택임차대부의 한도액은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백만원, 농어촌 15백만원으로 2013. 6월 이후 신규대부는 연이율 2%, 7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보훈급여금, 보증인입보 중 택일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및 임차대부 등 주택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이 율

기 간

 

 

 

분 양

3,000~

6,000만원

연2%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 시 부동산・

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

2,0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 구

3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

~6,000만원

연2%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 택 임 차

1,500만원

~4,0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만원

연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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