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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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0 1,521 2020.02.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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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 상태인 사람이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0%(개인부담금)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단, 취업역량교육비와 통합하여 장기복무자는 250만원, 중기복무자는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①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 : 교육기관 등록 전


  ② 바우처 지원신청


 ③ 교육비 청구


     ※ 상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 ☎1588-2339                -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 서울 ☎1577-6339


  - 광주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1522-0739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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