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0 2,249 2020.02.13 14: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 말하는 취업지원이란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만 해당되며 채용시험의 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위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50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295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08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61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58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47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394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25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84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880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12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61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68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83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02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92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65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83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41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21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51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5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74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71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41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116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51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28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70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071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4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