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0 2,131 2020.02.13 14: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이 제대군인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2006.5.1.부터 진행)


    * 보훈병원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 병 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요양급여 항목중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등 일부 항목 진료비의 50% 징수)


     ※ 국방부에서 '07.9.12. 제대군인진료지침을 개정하여 군병원 이용 대상을 종전 2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07.9.20.부터 시행('08.6.30.「제대군인진료지침」은 「국방환자관리훈령」으로 통합됨)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13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42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287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04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59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51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41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388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24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81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878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03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58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66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82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091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984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61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76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36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20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48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88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67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65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37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106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49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25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66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069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4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