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0 1,704 2020.02.13 14: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신축)대부를 포함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을 구입(본인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임차(본인 명의)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만, 주택임차・아파트 임대 대부 받은 자가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신청시 가능)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주택대부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부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1702 0
720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698 0
719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95 0
718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683 0
717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682 0
71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680 0
715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79 0
714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76 0
71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75 0
712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667 0
711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65 0
710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664 0
709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62 0
70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60 0
707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656 0
70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54 0
705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51 0
704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50 0
703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48 0
70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647 0
701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47 0
70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43 0
699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41 0
698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41 0
697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40 0
696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40 0
69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36 0
694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36 0
693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35 0
692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1627 0
691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2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