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등급기준미달 판정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