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1,325 2020.02.13 14: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기 흉한 현충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현충시설 관리주체(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가 시설의 개・보수시 예산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② 국가보훈처장은 자체 또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소요예산을 해당 보훈(지)청에 배정


-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심의


- 3천만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③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④ 관할 보훈(지)청장이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지원


⑤ 사업주체는 보조금 수령시 매월 정산서 및 사업 완료시 사진 1매,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3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