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0 1,558 2020.02.13 14: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에 지원기준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보조사업의 취지상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할 보훈관서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부지의 확보여부


- 국가수호 활동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지원절차>


● 보훈(지)청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부지확보증명서, 설계도, 자기자본 부담계획, 조감도 등)를 첨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관할 보훈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 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 매년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처본부에 제출


● 처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다음연도)


● 예산이 반영될 경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사업주체는 매월 정산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및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진 등 첨부)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건립지원)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제14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566 0
658 보훈안내자료 2019년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019.10.21 1565 0
657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564 0
656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61 0
열람중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559 0
65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557 0
653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543 0
652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542 0
651 기타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하는 단체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2020.02.13 1541 0
650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540 0
649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38 0
648 보훈안내자료 2019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536 0
647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536 0
646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31 0
645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530 0
644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521 0
643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1521 0
642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20 0
6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19 0
640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14 0
639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13 0
638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511 0
637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511 0
636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11 0
635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510 0
634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505 0
633 등록 무공·보국훈장 외의 훈장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0 1498 0
632 보훈안내자료 [카드보훈정보] 2020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496 0
631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495 0
630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493 0
629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14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