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 건립은 2가지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 우선 사업주체가 사업비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건립하는 경우로 국가보훈처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적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상식에 벗어날 때 주위에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하나는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로 국가보훈처에 설치되어 있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격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여 필요시 관련 사업주체에 사업규모의 조정・권고 또는 국고 지원금액의 조정 등으로 적절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