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0 1,605 2020.02.13 12: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0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129 0
39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142 0
38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903 0
37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324 0
36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250 0
3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3 1058 0
3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301 0
3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919 0
3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43 0
31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885 0
30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32 0
29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54 0
28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127 0
2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47 0
26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946 0
25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901 0
열람중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06 0
23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051 0
22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942 0
21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040 0
20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999 0
19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93 0
18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112 0
17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43 0
16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04 0
15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61 0
14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919 0
13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1779 0
12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774 0
1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902 0
10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9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