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ㅁ 답변내용
● 국외에서 순국 또는 작고한 독립운동 서훈자로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 희망에 의거하여 봉환을 추진하고, 후손이 없는 자에 대한 묘소는 보훈처 주관으로 봉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유가족, 친척 등과 협의한 후 보훈처 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라며, 합동으로 유해봉환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족의 유해봉환에 따른 왕복항공료 및 파묘・화장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액(300만원 이내)을 지원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