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0 1,044 2020.0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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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입니다.


● 이들은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이 되나 그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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