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경찰관은 20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외에는 안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순직경찰관은 ’82.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전사한 경찰관은 모두 안장대상임)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