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 요청 시 관련내용 확인 후 안장합니다.
●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이 1급~3급)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의결된 사람이 해당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06. 1. 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은 안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