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0 1,894 2020.02.13 12: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당연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1901 0
열람중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895 0
781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1891 0
78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891 0
779 기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2020.02.13 1890 0
77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1889 0
777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1888 0
77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884 0
775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875 0
774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65 0
773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1861 0
772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840 0
771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1840 0
770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1840 0
76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1838 0
768 보훈급여금 2013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24 0
76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823 0
766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22 0
765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1822 0
764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1818 0
763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1818 0
762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1815 0
76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814 0
760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1809 0
759 보훈안내자료 2019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9.10.21 1806 0
758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04 0
757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804 0
756 기타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97 0
755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97 0
754 기타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4 1795 0
753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17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