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0 2,585 2020.02.13 03: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문의하시는 내용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에 대한 것으로 지정 안내를 받을 경우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이후는 원칙적으로 지정 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정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할 경우만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취지는 법으로 허용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지정병원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지정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 시는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지정한 의료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을 경우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


- 지정병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정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만 의료급여 혜택 가능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3항~5항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70 0
7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2 0
72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6 0
7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119 0
70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113 0
6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88 0
6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61 0
6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7 0
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29 0
65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13 0
64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237 0
63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817 0
62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94 0
6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10 0
6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81 0
5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50 0
58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672 0
5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671 0
5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63 0
55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58 0
54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43 0
53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78 0
52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9 0
51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887 0
50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55 0
49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55 0
48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504 0
4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98 0
4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52 0
4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28 0
4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